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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안 속는 법

마먀 2020. 6. 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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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먀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 내용은 보이스피싱...!!! 다행히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요즘 유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는 방법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등등 세무업무가 많기 때문에, 세금 환급금(근로자녀장려금, 미수금 환급금 찾아주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이란?



피싱(phishing
)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서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처음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같은 수법이 널리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하였다.


 

2. 보이스 피싱 유형

  1.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하여 세금·연금 등을 환급한다고 유혹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형태
  2. 신용카드사·은행·채권추심단을 사칭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되었다거나 신용카드가 도용되었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3. 자녀를 납치하였다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속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형태
  4. 검찰·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5. 동창회·종친회 명부를 입수한 뒤 회비를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6. 택배회사나 우체국을 사칭하여 우편물이 계속 반송된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7. 가전회사나 백화점 등을 사칭하여 경품 행사에 당첨되었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형태
  8. 대학입시에 추가로 합격하였다며 등록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

위의 형태들 말고도 다양한 변종 수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인터넷 정보원(KISA)은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이스피싱 예방 10 계명'을 정하였습니다.


3. 보이스피싱 예방 10 계명

  1. 미니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안에 전화번호 등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2. 종친회·동창회·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3.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하여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4.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
  5.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한다.
  7.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는 받지 않는다.
  8. 자동응답 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한다. 
  9.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10.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한다.

 

아무리 대비한다고 해도, 매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문자 url피싱에 나도 모르게 속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의 이름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url이 첨부됐거나, 개인 비밀번호/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는 url을 누르기 전에!! 개인정보를 적어 보내기 전에!! 꼭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답변하지 말고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국세청, 세무서, 전용콜센터 직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송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육감독원(1332)으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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