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먀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의 뜻과 요건, 효과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집행유예 뜻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신체의 자유 박탈)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즉,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刑)을 선고하면서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동안 그 형의 실제 시행을 미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실질적으로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때 함께 받은 준수사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법적으로는 교도소에서 실형을 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지만, 신체의 구속을 면해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집행유예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교도소 행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대개 초범이거나, 혹은 가벼운 범죄만 저지른 경우, 혹은 법원에서 범죄자에 대해 납득이 간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 주어집니다.
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경과
실형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집행을 유예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지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집행 유예가 가능합니다. 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심판 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집행유예 효과
1.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때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석방됩니다.
2. 공무원 및 부사관, 장교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형 확정과 동시에 파면됩니다.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따라 사실상 영원히 재임용도 불가능합니다.
3. 군 미필자의 경우 (집행이 유예된 원래 받았어야 할 형이 1년 이상인 경우) 병, 부사관, 장교 어떤 방법으로도 현역 군인 입대가 불가능합니다.
4. 법대생&의대생의 경우는 공익법무관&공중보건의조차 갈 수 없게 됩니다. 법무&의료와 관련 없는 도시철도역이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복지시설, 공립학교 등지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5. 취준생의 경우 취업에도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규직 취업공고 자격 부분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적혀있는데, 사실상 금고형 이상의 전과기록이 없는 사람을 돌려 말한 것입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의 국가 전문자격도 집행유예 중엔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록은 결혼하고 나서도 배우자가 몰랐다면 이혼/혼인무효/혼인취소 사유도 되며 죄목에 따라 비자 발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 사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형법 제64조 제2항).
또한, 법원은 치료를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8 제2항).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 [네이버 지식백과] 집행유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형사소송법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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