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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기준이 뭐야~!

마먀 2019. 5. 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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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먀입니다.

2019년 5월 12일은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인데요, 올해는 어린이날이 대체휴일로 월요일까지 연휴를 보냈어요.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은 일요일이지만,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ㅜ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 대체 공휴일 기준!

공휴일 : 국가에서 공적으로 쉬기로 정한 날.

공휴일은 언제일까요?

-일요일/1월1일

-국경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날/추석(전,후일 포함 3일씩)

-석가탄신일,어린이날,현충일,성탄절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정해진다고 합니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는 뜻입니다. 2013년 11월 5일에 관련 법안이 신설됐는데요.

대체공휴일은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 명절/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중요한 점!!

대체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에만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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